일본産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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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2차 보복에 맞대응정부가 석탄화력발전 폐기물인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한 이후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첫 맞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수입때 전수조사할 가능성
국내 석탄재 우선사용 추진
환경부는 5일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샘플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꿔 통관을 어렵게 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지난 2일 정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매년 일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양은 2017년 기준 연간 1280만t에 달한다. 한국은 이 중 10% 수준인 130만t을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활용해왔다. 일본으로서는 t당 20만원 이상이 드는 매립비를 아끼는 데다 환경 오염도 피할 수 있어 ‘남는 장사’였다. 하지만 석탄재 수입 규제가 현실화되면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등 다른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 약 940만t 중 89%(831만t)를 재활용하는 등 국내 석탄재 활용 비중을 높여 가는 추세였다”며 “앞으로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 제재를 시행하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신중히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