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 증여가 능사는 아니다" … 한경닷컴 절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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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목) 오후 2시부터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 뒤 증여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 됐다. 우선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하지만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특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증여 후 매도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는 의미다.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게 한 명의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 수증자별로 얼마만큼을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완료했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거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 공제한다.
한경닷컴은 이렇게 복잡해진 규제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8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절세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 김종필 세무사가 증여와 상속은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익도 분석한다.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 절세의 함정도 소개할 계획이다.
행사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estate0829/) 혹은 전화(02-3277-9986)으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4만4000원이다.
한경부동산 landpl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