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실물증권,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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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갖고 있는 실물(종이)증권을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다음달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해야 한다.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다음달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해야 한다.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