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 재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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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일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연례심사 4차분(2015년 8월∼2016년 7월 수출한 변압기)에 60.81%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금액으로는 5천564만달러에 달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곧바로 CIT에 항소했고 1년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CIT에서 상무부 판단에 오류가 있고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른 기간 수출분과 동종업계 사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 5차(2016년 8월∼2017년 7월)와 6차(2017년 8월∼2018년 7월)분도 연례 재심중이다.그러나 CIT의 이번 결정을 두고 결과를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CIT는 지난 2일엔 3차분(2014년 8월∼2015년 7월)을 대상으로 미 상무부 관세율(60.81%)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차분도 재산정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원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현대일렉트릭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차분 관세는 처음과 같이 결정됐지만 4차분 이후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CIT가 이번 결정을 내리며 3차분 때와는 달리 현대일렉트릭측 주장을 모두 반영해 기대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일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판정을 내렸다.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연례심사 4차분(2015년 8월∼2016년 7월 수출한 변압기)에 60.81%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금액으로는 5천564만달러에 달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곧바로 CIT에 항소했고 1년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CIT에서 상무부 판단에 오류가 있고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다른 기간 수출분과 동종업계 사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 5차(2016년 8월∼2017년 7월)와 6차(2017년 8월∼2018년 7월)분도 연례 재심중이다.그러나 CIT의 이번 결정을 두고 결과를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CIT는 지난 2일엔 3차분(2014년 8월∼2015년 7월)을 대상으로 미 상무부 관세율(60.81%)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차분도 재산정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원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현대일렉트릭은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차분 관세는 처음과 같이 결정됐지만 4차분 이후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CIT가 이번 결정을 내리며 3차분 때와는 달리 현대일렉트릭측 주장을 모두 반영해 기대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