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약고'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분쟁땐 즉시 개입…파키스탄 반발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했다. 이슬람계 주민들로 이뤄진 이 지역의 자치권을 없애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5일(현지시간) 잠무카슈미르주(州)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던 헌법 370조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 당국은 이 지역에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그동안 국방 외교 재무 통신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누려왔다. 법체계는 물론 시민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다루는 방식도 다른 지역과 달라 외부에서 온 인도인은 잠무카슈미르에서 취업도 할 수 없고, 부동산도 매입할 수 없었다. 또 영토 분쟁이 일어나도 인도 정부가 전쟁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잠무카슈미르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없었다.

인도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헌법 370조를 폐지하면서 잠무카슈미르는 더 이상 ‘주’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됐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을 잠무카슈미르와 불교도가 많은 라다크로 분리해 연방 직할지로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지역 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앙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다.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에 접한 카슈미르 지역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아 ‘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린다. 인도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조치에 나서면서 카슈미르 독립을 주장하는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쿠레시 샤 메흐무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