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발표가능 수준 합의 있었다"
입력
수정
국회 운영위 답변…"대법원판결 후 강제징용 피해자 설득에 가장 심혈 기울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 해결된 게 아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1+1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었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문에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타회하게 논의하자는 우리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공로명 전 외교장관 등의 의견을 받아 이낙연 총리가 '2+1'(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배상)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건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이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이 제안을 많이 내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 해결된 게 아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1+1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었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문에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1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일본과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타회하게 논의하자는 우리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공로명 전 외교장관 등의 의견을 받아 이낙연 총리가 '2+1'(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배상)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건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이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이 제안을 많이 내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