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뒤 1년 이내에도 지원…청년수당 우선순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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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춰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졸업·중퇴 후 1년이 넘고 유사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우선순위 요건을 없앤 것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이 5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신청자가 몰리면 예산 조기 고갈은 물론 이후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부터 수급 요건 대폭 완화
月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수당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기본 요건인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격만 갖추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쓸 수 있는 클린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고용부는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졸업 이후 경과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졸업 후 1년이 넘었고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으면 1순위, 졸업 후 6개월~1년 이내면서 다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으면 2순위가 되는 식이었다.지금까지는 예산 제약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왔으나 지원이 시급한 청년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가 곧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활동도 본격화됨에 따라 적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청년수당을 받겠다고 지원한 청년은 총 12만9481명, 이 가운데 3만9310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용부는 올해 8만 명 지원을 목표로 총 158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일각에서는 수급 요건이 완화되면 지원자가 몰려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매월 지원자 수가 크게 줄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급증하면 다시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