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 폐지…檢 국회 파견관은 유지(종합)

'유인태표 국회 개혁' 일환…'로비창구' 악용 우려는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에 이어 부장검사 출신 전문위원도 사라지게 됐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법사위 이문한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에서 사직하고 2년간 국회에서 근무했던 이 전문위원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법원·검찰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 폐지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회 혁신안 가운데 하나다. 법사위 피감기관인 법원·검찰 출신 인사가 국회로 건너와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친정' 관련 예산과 법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관행을 깨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 전문위원은 올해 초 임기를 마치고 법원으로 복귀했으며, 국회사무처는 내부 승진으로 공석을 채웠다.

이날 사직한 이문한 전문위원의 빈 자리도 국회사무처 내부 인사인 박장호 이사관으로 채워졌다. 다만 국회 파견 판사와 검사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들이 특정 수사와 재판 관련 '로비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현재 권혁준 판사가 법사위에 파견 나와 있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을 지낸 박철우 부장검사도 최근 검찰 인사에서 국회 파견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파견관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예산·법안 검토보고서를 쓰지는 않더라도 '자문위원'의 내부적 직함을 갖고 각종 법적 검토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법안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2개 상임위의 전문위원 1명씩을 개방형 공모제로 외부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이미 과방위 전문위원으로 한성구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을 선발했고, 현재 문체위 전문위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