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10대 훈계하다가 욕설 듣고 `욱`…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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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10대들에게 훈계 중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께 시흥시 소재 한 공원 정자에서 흡연하던 A(18)군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군은 욕설을 섞어 "야 담배 끄라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뒤 뺨을 1대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B(17)군이 김씨를 제지하려고 김씨의 손을 잡았으나, 김씨는 흉기를 휘둘러 B군의 손이 베이는 상처가 나게 했다.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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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군은 욕설을 섞어 "야 담배 끄라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뒤 뺨을 1대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B(17)군이 김씨를 제지하려고 김씨의 손을 잡았으나, 김씨는 흉기를 휘둘러 B군의 손이 베이는 상처가 나게 했다.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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