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가 본 '케빈 나 vs 전 약혼녀' 파혼 소송서 배상금 높았던 이유

프로골퍼 케빈 나(나상욱), 과거 사생활 논란
'아내의 맛' 방송에 과거 '성추문' 소송 재조명
전 약혼녀 "성노예 같은 생활했다"
"사실혼 파기 맞지만 근거없는 비방" 공식입장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가족들 상처 받아"
재미동포 유명 골퍼 케빈 나(36·한국명 나상욱)가 국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과거 전 약혼녀와 소송에 휘말려 배상했던 일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케빈 나가 전 약혼녀와 파혼하는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린 것을 두고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민법 제 806조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 ·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이어 "일반적으로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폭행 등의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손해배상의 액수는 약혼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정신적인 피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배상 건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단순히 약혼관계가 아니라 사실혼관계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단순한 약혼관계나 동거관계라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사실혼관계까지 인정받으면 그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동선수가 벌어들인 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된다"면서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나씨와 A씨의 사실혼 기간, 형태를 미뤄봤을 때 상금수입은 두 사람의 공동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나씨 혼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달랐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사실혼 기간에 나씨가 미국 PGA 경기에 참가하는 데 동행하면서 뒷바라지를 한 점 등을 보면 나씨의 상금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며 “이 기간 30억여원의 상금소득 중 1억6,200만원은 A씨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액수가 비교적 높게 책정이 된 점에 주목했다.

법원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2,400만원을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약혼이나 사실혼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위자료 금액은 1천만원 내외로 책정이 되고 재산적인 손해배상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결혼준비 비용정도만 인정이 되어 구입한 혼수나 예단비 전액을 피해배상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비교적 높은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케빈 나 선수의 재산과 상금규모와 당사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케빈 나는 앞서 7일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 뒤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면서 "근거없는 비방에 가족이 상처받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나는 6일 오후 방송된 '아내의 맛'에 등장해 '3000만불의 사나이'라는 수식어답게 전세기를 타고 내리는가 하면 의전차량까지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미모의 아내와 깜찍한 딸까지 등장하면서, 세 사람이 펼쳐낼 럭셔리 라스베이거스 라이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방송 직후 케빈 나의 과거 송사가 거론됐다.
'아내의 맛' 케빈 나
케빈 나는 2013년 여성 A씨와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말 약혼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1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케빈 나가 파혼을 선언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케빈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지난 2016년 재판부로부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총 3억1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