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만 하면 살이 쏙?…허위·과장 광고사이트 725건 적발

먹고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던 `방탄커피`와 `다이어트 패치` 등 다이어트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관련 식품과 화장품 광고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적발됐다.B사 `OO방탄커피`는 일반 식품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진행했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제품은 "강력한 디톡스"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했다.

또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저탄고지)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도 공개했다.식약처 측은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일시적인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1천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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