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아베 억지논리·망언으로 한일협정 자체가 위협받아"

"사법·외교·경제 뒤죽박죽 섞은 아베의 단견에 혀 찰 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74주기 평화기념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난한 것을 두고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부적절한 날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한 부적절한 망언"이라며 "아베 총리는 더이상 억지 논리로 국제법이니, 국제조약이니 말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는 "히로시마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는 불법 동원됐다가 참극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며 "아베 총리는 바로 이들 영령 앞에서 강제징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으므로 한국 대법원이 국제조약을 어겼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극히 위험하다"며 "일본 국가원수가 이런 주장을 하면 한일 양국 사이에 과거 식민지배의 합법성에 대한 무한논쟁을 불러와 양국 관계를 극한 대결로 몰아넣고 한일협정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과 외교, 경제를 뒤섞어 한일관계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아베 총리의 단견에 혀를 찰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한 이 사태의 본질과 아베 총리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으나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공세 측면이 있겠지만 역으로 일본 기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