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절세전략 어떤게 있나? … 한경닷컴 29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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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이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절세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부동산 전문 세무사인 김종필 세무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익과 증여를 활용한 절세을 분석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특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가구별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김 세무사는 “주택수에 합산되는 주택인지, 감면대상주택 등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론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부턴 매각 순서를 정한 뒤 양도하거나 자녀·배우자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법인 등록 등의 전략을 짤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이 같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감면 유불리와 감면·임대주택을 활용한 일시적 2주택 전략의 함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estate0829/) 또는 전화(02-3277-9986)으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4만4000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특공제 혜택은 유효하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가구별 주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김 세무사는 “주택수에 합산되는 주택인지, 감면대상주택 등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론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부턴 매각 순서를 정한 뒤 양도하거나 자녀·배우자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법인 등록 등의 전략을 짤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이 같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 감면 유불리와 감면·임대주택을 활용한 일시적 2주택 전략의 함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estate0829/) 또는 전화(02-3277-9986)으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4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