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1구역재개발조합 "정비구역 해제 절차 중단해야"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8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우암1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절차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공람을 했을 당시 토지 소유자 등 조합원 1천27명 가운데 456명이 해제 반대, 226명이 해제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우암1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45%인 467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직권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공람 때 제출된 의견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40% 이상이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다.

시는 2008년 주택재개발을 위해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주민들은 2009년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토지 소유자 467명이 지난 3월 20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