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협 관련 파업권 획득

중노위, 교섭 '조정중지' 결정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6월 현대중공업 노조의 1차 조정 신청 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2차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5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