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1심 무죄' 구은수 전 서울청장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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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 전 청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들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금고 3년을 구형했다.반면 구 전 청장은 "저와 참모들, 지휘관들, 일선 경관들은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종일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생각해달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 전 청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 지휘관과 살수 요원들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금고 3년을 구형했다.반면 구 전 청장은 "저와 참모들, 지휘관들, 일선 경관들은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종일 시위를 막는 경찰관을 생각해달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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