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도 실형 '동승자에 책임 전가 허위진술'
입력
수정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2심서도 실형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더욱 죄질이 나빴던 것은 손씨가 이미 약 세 차례의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이유로 동승자였던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손씨는 후배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던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