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징역 1년 구형 … 박유천·황하나 이어 "반성"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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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할리 씨의 첫 공판에서 "할리 씨가 초범이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하씨는 지난 4월 하씨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 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였다”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