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vs"욕설한 것 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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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에게 징역 1년 구형검찰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최민수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찰 측은 "CCTV를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민수가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민수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본인이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최민수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손가락 욕과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은 후회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