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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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9일 승용차를 몰다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1월 9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김모(56)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6개월 만에 숨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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