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대납시킨 한국휴렛팩커드에 과징금 2억1천600만원

IT 서비스기업인 한국휴렛팩커드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다른 영세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의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업무를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회사 측은 3개 수급사업자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고, 이들이 2012년 12월에 맡은 일을 끝낸 후에도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A사에 향후 진행될 사업 계약 체결을 빌미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총 3억1천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듬해 10월 A사에 또다른 수급사업자에게 5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번에도 A사는 지시에 따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인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는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IT 서비스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