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조국, 표절의혹 논문 25건"…조국 측 "이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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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이란 영문논문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은 '사형폐지 소론' 논문 영문초록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이란 영문논문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은 '사형폐지 소론' 논문 영문초록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