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납부 1년 유예

행안부, 지방세 감면도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조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피해기업에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해주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지자체도 지방세 고지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을 분할 고지하거나 납기일을 연장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추가로 연장하면 최장 1년까지도 세제 혜택을 준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통상 4년 주기로 돌아오던 세무조사도 연기해줄 계획이다.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피해기업 현황과 민원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지자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