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부담된다고 사직권고…인터넷에 공개한 간호사 해고는 부당"

행정법원, 요양원측 패소 판결
출산·육아휴직을 하려던 간호사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7년 7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는 2018년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B씨가 임신하면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자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은 사실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물어보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해고가 옳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