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리한 기업 수사' 논란…피의사실 공표 구속수사 관행에 무죄 받아도 유죄 낙인

삼성 작년부터 압수수색 19차례
구속영장은 70%가 기각돼
검찰은 정부 각 부처가 법률에 담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대기업 CEO와 같은 ‘대어(大魚)’를 구속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19차례나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삼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만 열 번 넘게 털리면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이란 불명예 타이틀을 안게 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모은 증거를 앞세워 삼성 임직원 수십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70%가량이 기각됐다.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은 올 들어서도 바뀌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및 삼성전자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일단 핵심 인물을 증거인멸로 잡아넣은 뒤 본류인 분식회계를 캐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분식회계 관련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무리한 수사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4월 조 회장 막내딸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1년여간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물컵 갑질은 수사 7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다. 검찰과 경찰은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기업 오너나 CEO를 구속하면 ‘훈장’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검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구속수사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한번 구속되면 훗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민 기억엔 유죄로 남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피의사실 공표와 구속수사 관행으로 해외 영업에서 타격을 입어 매출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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