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선대,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 후속 조치 이행하라"

업무 복귀 놓고 대학본부-강동완 총장 여전히 '평행선'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부가 대학 법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즉각 업무 복귀를 주장하는 강 총장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 측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12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후속 조치 이행 통보' 공문을 조선대 법인 이사장에게 보냈다.

강 총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이다. 강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의 법적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앵무새처럼 행정소송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구성원과 시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박관석 이사장 등 임시 이사회 구성원들의 해임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총장직을 겨냥한 교수들의 자중을 촉구하고 대학 이사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방침도 거듭 밝혔다.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라며 강 총장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하다"며 "해임 전 이뤄진 '강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놓고도 광주지법 판결과 소청심사위 결정이 서로 달랐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해임과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설립 73주년인 9월 29일에 맞춰 새 총장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조선대 총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 등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강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