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첫 재판 변호사 "감자탕 만들려고 뼈 분리수거·뼈 강도 검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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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첫 재판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이 열리면서 고씨와 검찰 간 계획적 범행 여부를 둔 공방이 벌어졌다.
고유정-검찰측 계획적 범행 여부 놓고 공방
고유정 변호사 "전 남편 변태적 성욕 있었다"
새로 선임된 변호사 "우발적 범행" 주장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변호인은 재판 도중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이외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을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모습 그대로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고개를 푹 숙인채 빠르게 이동한 뒤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았다.
일부 방청객은 고씨를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 강씨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검찰이 이런 근거로 고씨의 휴대전화에 남긴 사진 3장을 들었다. 고유정은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당일 오후 8시 10분에 벽걸이 시계와 오른쪽 하단에 강씨의 신발 등을 함께 찍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범행 뒤 제주를 빠져나간 고씨는 5월 28일 오후 8시 54분께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씨는 이후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주변을 살피면서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5분간 버렸다.
고씨는 이와 같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검찰은 지난달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