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푹' 고유정, 첫 재판 뒤 머리채 잡혀…"성욕이 낳은 비극"vs"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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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첫 공판 후 시민에 머리채 잡혀
고유정 측 "성욕이 낳은 비극"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 "피해자 혈흔서 졸피뎀 검출"
피해자 변호인 측 "고인의 명예 훼손, 선 넘었다"

12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사건 발생 80여 만이자 고유정이 검찰에 기소된 지 40여일 만이다.약 1시간 20분여 간의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고유정은 그간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재판 전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 있었고, 그중 한 시민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2~3명이 함께 달려들기도 했다. 이후로도 분노한 시민들은 호송차를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며 "고유정 나오라"고 소리쳤다.

또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이 카레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으며,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 반응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범행 전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본 것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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