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14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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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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