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 보조금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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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정 기준 대폭 완화해외 사업장을 4분의 1만 줄이고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보조금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국내·해외 동일제품 생산 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이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다. 세분류는 소분류보다 더 세밀하게 나눈 개념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를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휴대전화 부품(무선통신장비)을 제조해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간주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종전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축소해야 유턴기업이 됐기 때문에 복귀기업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소득세(최장 7년간 50~100%) 및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 때) 감면, 설비투자액의 11~34%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기업당 100명 한도로 고용인력 1인당 최대 720만원 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 때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