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구직급여 논란…"고용 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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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늘고 구직급여 상·하한 높아져 지급액 증가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며 반박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깼다.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입·이직이 활발해진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입·이직이 활발해지면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서비스업이 이끄는 점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입·이직이 활발한 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926만6천명인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깼다.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입·이직이 활발해진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입·이직이 활발해지면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서비스업이 이끄는 점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입·이직이 활발한 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926만6천명인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