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재산분할 끝났어도…배우자 은닉재산 찾았다면 2년내 추가청구 가능

(19)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는 ‘절반’이라는 기준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재산 분할 비율은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1차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기간, 재산 규모뿐 아니라 이혼 후 소득 활동 가능성과 예상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생활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면 ‘5 대 5’라는 기준은 일단 대부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5 대 5로 나누게 될까.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이 깨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기간의 가사노동 역시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특히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상 긴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 분할에서 이혼 후 생활 보장이라는 부양적 측면도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은 거의 없고 상속·증여받은 재산만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에 들어간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배우자가 그 재산에 기여했다고 보기 힘들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재산 분할에 대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등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의신탁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재산 분할 협의나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뒤늦게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된다. 단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2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은 특히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이혼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 고유의 권리로 인정된다. 즉 이혼하면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았거나 재산 분할 자체를 일절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배우자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애초에 이혼 배우자 자신의 독자적인 재산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할연금에 대해 달리 정하려 한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한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분할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분할 대상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분할 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적절히 주장하는 등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박현진 <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변호사 hyunjin.park@miraeass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