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특혜 채용 혐의…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법원 "채용 심사위원들 업무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황 전 사장은 지인인 김 처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공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채용 공고를 내게 했다.

김 처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