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특수학교 교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불구속기소 교사 3명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실 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이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소변을 보게 하고, 복도에 12분간 방치했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신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유사한 정도의 학대 행위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