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경험 장소는…"1위 길거리, 2위 아파트 베란다·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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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당구장·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도 간접흡연 경험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최은진·이난희·윤시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49세 남녀 총 5천280명(현재 흡연자 3천221명, 과거 흡연자 1천171명, 비흡연자 888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11월에 간접흡연 경험 장소를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진은 조사대상자에게 지난 한달간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모두 체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자주 경험하는 장소는 길거리(85.9%),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2%), PC방(37.3%), 당구장(31.6%), 직장 실내(30.0%), 직장 내 복도와 계단(27.8%), 음식점(25.2%), 직장 내 화장실(24.8%), 업무용 차량(23.5%), 가정 실내(22.6%) 등 순이었다. 특히 PC방과 모든 음식점은 2015년 1월부터, 당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도 이들 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 비율이 높게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이런 금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완전한 법 집행으로 그만큼 실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반인이 가장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 규제정책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과태료 인상),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금연 클리닉 확대 운영, 담뱃세 인상 등이었다.
간접흡연 경험 빈도수를 기준으로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19∼29세 젊은 층, 10세 이하 아동 가족 동거자와 만성질환자가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많이 요구했다.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0만~15만원 정도였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흡연과 간접흡연 경험에 따른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최은진·이난희·윤시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49세 남녀 총 5천280명(현재 흡연자 3천221명, 과거 흡연자 1천171명, 비흡연자 888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11월에 간접흡연 경험 장소를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연구진은 조사대상자에게 지난 한달간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모두 체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간접흡연 노출을 자주 경험하는 장소는 길거리(85.9%),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2%), PC방(37.3%), 당구장(31.6%), 직장 실내(30.0%), 직장 내 복도와 계단(27.8%), 음식점(25.2%), 직장 내 화장실(24.8%), 업무용 차량(23.5%), 가정 실내(22.6%) 등 순이었다. 특히 PC방과 모든 음식점은 2015년 1월부터, 당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는데도 이들 장소에서 간접흡연 경험 비율이 높게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이런 금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불완전한 법 집행으로 그만큼 실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반인이 가장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 규제정책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과태료 인상),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금연 클리닉 확대 운영, 담뱃세 인상 등이었다.
간접흡연 경험 빈도수를 기준으로 담배 규제 정책 요구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19∼29세 젊은 층, 10세 이하 아동 가족 동거자와 만성질환자가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많이 요구했다.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10만~15만원 정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