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안타까운 진실"… 비난 댓글 3천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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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국 변호사 법적대응 시사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 법률대리인 남윤국 변호사가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유정 사건, 안타까운 진실 있어"
네티즌 '와글와글'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혐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그러면서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해당 글에는 남윤국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 3345개가 달렸다. 네티즌들은 "안타까운 진실이 도대체 뭐길래", "죽인 고인을 모독하면 벌 받는다", "안타까운 진실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이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피해자가 당신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변호할 것인가", "남편이 변태성욕자인 걸 모를 리 없는 전 부인은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는 곳을 예약하지 아들 빼고 남자와 단둘이 있는 펜션을 스스로 예약하지 않았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자신을 법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변호사가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일침했다. 14일 9시 25분 경 남윤국 변호사는 해당 블로그의 댓글 기능을 차단한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유정의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유정 변호인은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같이 말했다.
대중들은 증명할 수 없는 일방적 진술로 고인을 욕보였다며 변호인의 변론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고유정은 지난 3월 의붓아들 A군의 사망과 관련해 현 남편이 자신을 '살인자'로 몰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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