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9월초 입학전형 공고전 가처분 결과 기대, 늦어지면 혼란 불가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로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동해학원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 경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중등장학 관계자는 "9월 8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공고 이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공고를 하면 된다"며 "만약 법원 판단이 늦어지더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와 가처분 신청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