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병 피해 유족 "정부,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정부가 대신 수령한 뒤 횡령…청구권협정으로 받은 5억달러 반환해야"
'불법 징병'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도…日 정부 상대로도 소송 낼 듯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를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유족들은 "강제징병 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강제징병 피해자 위로금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다만 대일청구권자금 반환과 일본 정부의 불법적 징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추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을 대리한 심재운 변호사는 "일본과 전범 기업의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따른 피해배상 의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 또한 강제징병 피해자를 대신해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이제라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