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兆 넘어
입력
수정
지면A9
100억 넘는 고액소송 패소율 40%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를 넘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었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고된 금액은 4조11억원이고,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1조6024억원(26.6%)이었다.국세청 패소 금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낮아졌지만 2017년 1조960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작년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고액 사건 패소율은 월등히 높았다. 작년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물론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단계부터 과세자문 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조사심의팀을 가동하고 있다. 세목별, 심급별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면서 내부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