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벌금 600만 원 구형 '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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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선고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檢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가 지자체 이끌 수 있을지 의문"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해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6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