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금품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비서 재판에 넘겨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5일 김 회장의 비서인 김모씨(46)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 선거가 시작하기 전 당시 후보자인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네고 “기사를 잘 써달라”며 청탁하는 등 선거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김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유권자들을 상대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