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화환 재사용 여부, 앞으로는 꼭 표시해야

앞으로 경조사 때 사용하는 화환이 재사용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일께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화훼산업발전법은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 때는 ‘재사용 화환’이란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농식품부는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환 약 700만 개 중 20~30%가량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 1조100억원에서 2017년 5600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