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74억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적 투자…손실 상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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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실제 투자금액 10억5천만원…"추가 투자 계획 없어"
배우자, 청문회 앞두고 종합소득세 589만원 늑장 납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 투자금액인 10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천만원, 자녀 각 5천만원 등 총 10억5천만원이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운용사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로,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다.
총 74억5천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다.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 총 규모(100억1천100만원)의 74%에 달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의 펀드다.
사모펀드의 출자 요청기한 또한 지나 조 후보자 가족에게 추가 출자의무는 없다는 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개별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후보자 재산이 관보에 최초로 공개된 것은 같은 해 8월 25일이다.
당시 정 교수는 삼성전자(100주), OCI(405주), 현대차(650주), 동양(4천470주), 대한제당(3천주) 등 상장주식에 8억5천만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었다.
재산 등록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2017년 7월)보다 앞서 이뤄졌기에 첫 재산공개 때는 펀드 투자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2018년 3월 재산공개 때 정 교수는 개별 주식을 5억8천700만원가량 매도해 상장주식 투자 규모가 3억4천700만원으로 줄고, 사모펀드에 9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된다.
올해 3월 재산공개 때는 정 교수가 브라질 국채, 백광산업 등 남은 주식을 전액 매도해 상장주식 투자 규모가 '0원'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정 교수는 이틀 후인 11일에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하다 보니 안 낸 세금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배우자, 청문회 앞두고 종합소득세 589만원 늑장 납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 투자금액인 10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또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천만원, 자녀 각 5천만원 등 총 10억5천만원이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운용사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로,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이다.
총 74억5천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다.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 총 규모(100억1천100만원)의 74%에 달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의 펀드다.
사모펀드의 출자 요청기한 또한 지나 조 후보자 가족에게 추가 출자의무는 없다는 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개별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후보자 재산이 관보에 최초로 공개된 것은 같은 해 8월 25일이다.
당시 정 교수는 삼성전자(100주), OCI(405주), 현대차(650주), 동양(4천470주), 대한제당(3천주) 등 상장주식에 8억5천만원가량을 투자하고 있었다.
재산 등록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2017년 7월)보다 앞서 이뤄졌기에 첫 재산공개 때는 펀드 투자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2018년 3월 재산공개 때 정 교수는 개별 주식을 5억8천700만원가량 매도해 상장주식 투자 규모가 3억4천700만원으로 줄고, 사모펀드에 9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된다.
올해 3월 재산공개 때는 정 교수가 브라질 국채, 백광산업 등 남은 주식을 전액 매도해 상장주식 투자 규모가 '0원'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정 교수는 이틀 후인 11일에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뒤늦게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하다 보니 안 낸 세금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