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종합)

2017년 11월 동생 前부인에 빌라 매각…주광덕, '위장매매' 의혹 제기
아내 정씨,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천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천만원, 자녀가 각각 5천만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74억5천500만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천645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 1억6천599만원 늘어난 56억4천244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가 9억2천800만원에서 10억5천600만원으로 1억2천800만원 늘어났다.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3)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다.

이후 조 후보자는 한 달 반 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이 때문에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 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수십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을 의식해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씨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산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전 부인이라며,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로,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 동안 소유한 부동산이다.

또 정 씨는 지난달 28일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천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 빌라는 조 씨 소유인데도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 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 씨로 돼 있어 이 또한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