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 전문가 옥탑방보보스, '참 쉽다 상가 투자' 저자 고소…"표절 의혹"

상가 투자 전문가인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필명 옥탑방보보스)가 ‘참 쉽다 상가 투자’의 저자(김인만·전철)를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출간한 저서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의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김 대표는 다음카페 ‘옥탑방보보스의 경매투자’, 네이버카페 ‘옥탑방보보스 부동산투자이야기 김종율아카데미’, 네이버블로그 ‘옥탑방 보보스의 투자이야기’ 등을 운영하는 상가 부동산 투자업계의 유명강사다.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회사에서 14년간 점포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상가의 유효수요, 주동선 파악이론, 상권의 시작점과 끝자락의 중요성, 흐르는 입지 분석 등을 독창적인 논리로 풀어 약 1만7000부가 판매됐다.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 출간된 ‘참 쉽다 상가 투자(황금부엉이, 2019)’는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와 주요 목차 구성이 유사하다.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 또한 동일하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참 쉽다 상가 투자’ 책을 확인한 결과 이론 용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 전개와 흐름이 비슷하고, 사례로 들고 있는 지역 또한 일치한다” 고 말했다.

보보스부동산연구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배포권 침해 뿐만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각종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