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임금협상 조인식 개최…"회사 생존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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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실질임금 감소 방지"쌍용자동차가 2019년 임금협상 합의안 조인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노조 "상여금 분할로 최저임금법 위반 방지"
쌍용차 노사는 지난 1일 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74.6%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어 16일 평택 본사에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이번 임금협상에서 쌍용차는 기본급을 4만2000원 인상하고 경영위기 타개 동참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조는 짝수 달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50%씩 나눠받기로 합의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법에서 따지는 월별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연봉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짝수 달에만 받는 상여금을 제외한 월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쟁의 행위에 나서는 노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쌍용차 노조는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이날 조인식으로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쌍용차는 "노사가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만큼 이제 하반기 이후 생산·판매 증대는 물론 품질개선을 통한 고객만족과 경영효율 개선에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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