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실로 위임 계약 해지해도 지출 비용은 지급해야
입력
수정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비용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49)가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과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에게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 종료까지 이행한 소송비용·하자진단비 등 사무처리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49)가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소송 관련 비용 등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과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에게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 종료까지 이행한 소송비용·하자진단비 등 사무처리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