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순창군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수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한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공보물을 만들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보물에 전과기록 없음 등으로 적었으나 실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재산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허위 기재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 기재한 납세액과 실제 납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공보물을 만들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보물에 전과기록 없음 등으로 적었으나 실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재산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허위 기재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 기재한 납세액과 실제 납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