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먹튀'…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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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과 투자금 약 2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스타빗 대표 신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신모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올스타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천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천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신모씨 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암호화폐뿐 아니라 ‘루시’와 ‘스케치’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도 거래했다. 경품을 내건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했으며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암호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피해자 중에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스타빗 대표 신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신모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올스타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천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천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신모씨 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암호화폐뿐 아니라 ‘루시’와 ‘스케치’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도 거래했다. 경품을 내건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했으며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암호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피해자 중에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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