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소'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손해 가하려 뒤늦게 등록"
대법 "1심 재판 다시하라"
붉은 황소의 옆모습을 표현한 국내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글로벌 에너지음료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게’가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된다.
2005년부터 레이싱팀에서 붉은 황소 모양의 상표를 쓴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4년 2월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 2016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졌다. 당시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자동차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두 표장이 유사해도 그 출원 당시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레드불의 표장은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해 창작성 정도가 크다”며 “불스원 표장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고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팀이 해당 표장을 표시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고 지적했다.이어 “불스원은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해당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